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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s

사기사건 승소사례

2023-04-28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명령 행정소송 승소사례

1. 사안 설명



해당 사안은 검색만 조금 해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국내 유수의 언론지들이 다루었던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은 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내 복귀를 명한 외교부에 반발하여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덕분에 외교부 내에서 김정수 변호사의 이름은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김OO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2019년부터 해외 공관, 즉 주상해한국문화원에서 원장으로 성실히 재직하고 있었는데 문화원은 그 특성상 해외에 있고 본부의 감시로부터 대단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행정직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뒤에는 근태는 개판치며 원장이 부임해도 텃새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김OO 원장은 부임 이후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판단,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하였고 근태가 가장 나쁜 두 행정원을 해고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그 둘은 보복성 신고로 본부에 김OO로부터 갑질을 당하였다고 하였고 1년 뒤 실제로 김OO 원장은 외교부에 의해 본국으로 소환되라는 명령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명령은 공무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처분으로 이에 따라 소환될 경우 사실상 공무원 인생은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수임의 범위



김OO 원장은 김정수 변호사를 찾아와 사안을 해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김정수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후임 원장이 선발되는 즉시 상황종료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행정지로 이 사건 처분을 무조건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집행정지와 본안 사건을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소청 관련은 논외로 함)



3. 사건의 진행경과



외교부는 그간 본부의 권위를 이용하여 사안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임의로 주재관 또는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소환하여 왔었고 여기에 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그 누구도 승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 역시 해당 사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 먼저 언론과 국회에 접촉하여 해당 사건을 이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해외공관 소재 행정원들의 말도 안 되는 근태와 세금 낭비”는 이슈화 될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국내 유명 언론지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집행정지결정 역시 순조롭게 나왔습니다.



4. 결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김OO 원장은 순조롭게 문화원으로 다시 복귀하였고 이후 계속된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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