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유엔빌리지에 거주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유엔빌리지는 그 특성상 대단히 폐쇄적이고 연예인 및 재벌기업 회장들이 거주하는 부촌으로도 유명한데 본 의뢰인의 경우 이름만 대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아는 엔터테이너가 2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1층에 거주하였는데 쉽게 말해 이웃 간의 분쟁이 형사소송 화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집값이 가구당 50억을 훨씬 넘을 정도로 고가의 주택이었지만 어이없게도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에는 1층과 2층이 공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실외기의 자리가 1층 가구의 거실 및 침실에 지나치게 인접하여 소음이 심하였고 특히 한여름에는 도무지 이를 용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견딜 수가 없어 건물관리인 및 해당 연예인에게 직접 논란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였고 연예인이 한 답변은 놀랍게도 “전 세대주는 12년 간 살았는데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호들갑스럽게 그러냐”는 것이었고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더 이상 소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실외기의 배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실외기의 배선이 끊기다 보니 에어컨 가동도 중단되었고 해당 연예인은 즉시 경찰을 불러 손괴죄로 의뢰인을 입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 정도 출석을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떨어져 자택에서 체포되었으며 졸지에 남편이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의뢰인의 아내가 유능한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끝에 김정수 변호사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체포현장에 가서 상황을 정리해줌과 동시에 2시간 이내로 즉시 석방하여 줄 것과 해당 사건의 결론을 불기소로 정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아내 말만 들어서는 결론이 서질 않아 일단 알겠다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용산경찰서에 방문하니 실제로 의뢰인은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었고 접견을 해보니 생각보다 절망적이지 않고 참작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 즉시 메모 및 향후 조사에서 요긴하게 활용, 결국 의뢰인은 김정수 변호사의 도착 후 1시간 30분 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결론이 아직 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이후에도 의뢰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를 탐사함과 동시에 해당 연예인이 건축법 및 소방법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합의에 임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심은 다음 적절한 시점에 절묘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불기소로 끝이 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