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LAWYER
Lawyer Column

변호사 칼럼

2023-04-27

문서위조와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지인이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출소한 지 얼마 안 지난 지인은 전과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형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얼마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민하던 차에 내게 전화를 했고, 이종전과(異種前科)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지인은 음주운전 외에 사서명 위조죄가 추가되어 기소되었는데, 사서명 위조죄를 규정한 형법 제239조 제1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누범기간 중에 있던 지인은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운명에 처했던 것이다.



지인은 다시 수감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져 내게 연락을 하였다. 사서명 위조죄로 기소된 이상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인은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위하여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다. 특히 판례 상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는데 사문서 위조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판례를 검색하던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쓴 판례 평석을 발견했다. 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경찰에게 제출한 경우, 검찰에 의해서 사서명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통일되지 않게 기소가 되고, 하급심의 경우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사서명 위조죄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는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의 죄책을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통일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이 변경되어, 지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문서 위조죄와의 균형을 생각할 때 사서명 위조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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