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LAWYER
Lawyer Column

변호사 칼럼

2023-04-28

변호사의 수임료, 대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줄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니,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수임료를 싸게 하여 박리다매식으로 해라, 변호사들 아직 배가 불렀다 등등 대체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일색이었다.



요점은 수임료가 너무 비싸므로 싸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과연 변호사 업무를 수임료를 싸게 하여 박리다매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같은 종류의 반복적이고 간단한 사건 외에는 변호사 업무를 박리다매식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업무는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소송기간도 1년 이상씩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송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소송에서는 양 당사자가 대립하며 주장하고 항변하기 때문에 예측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태반이며, 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주장이라는 것이 기계로 찍어내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적 쟁점을 추출해서 그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도 소송을 준비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박리다매식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업무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이는 시장의 원리상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돈 받은 만큼만 일해도 된다면 아마 박리다매식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나 변호사 업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의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제대로 일하려면 그에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들도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는 비싸고 안 좋은 물건은 있을 수 있어도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품질에 합당한 가격의 물건이 좋은 것이다.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서비스는 어떠하겠는가. 국민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 공감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매겨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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