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대한민국 배우 마동석을 80%가량 닮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마케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대개 마케팅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원 1~2명 정도 두는 영세한 수준이거나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의 경우 서울의 꽤 비싼 지역에 한 층을 통째로 임대 내어 직원 30여명을 거느릴 정도로 매출이나 거래처가 탄탄하였고 개인재산도 젊은 나이에 어느 정도 축적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케팅 법인 외에도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영업 인력들을 채용하고 이들과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자신이 실제 매출을 올린만큼 수학적으로 회사로부터 정확히 수당을 받아가는 구조였기에 일을 잘하는 영업인력과 회사는 소위 윈윈관계가 성립하지만 영업실적이 좋지 못한 인력은 회사 입장에서 “계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그 계륵과 아주 좋지 못한 관계로 얽히게 되는데 사장임에도 평소 돈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 않아 여기저기 남을 많이 도와주었던 의뢰인은 영업도 잘 하지 못하는 자가 미래에 대한 전망만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도와주면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겠다는 가스라이팅을 의뢰인에게 적극 시전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무려 2200만 원 가량을 대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줬을 뿐인데 영업인력이 의도적으로 이을 악용한 뒤 잠수까지 타버렸다고 너무나도 괘씸하고 민형사상 모든 대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하였고 김정수 변호사는 사기가 확실하니 민형사상 모든 대응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사기 전문인 김정수 변호사가 보았을 때 해당 영업인력은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 또는 민사상 질것이 뻔 하였기 때문에 법인 몇 개를 세워서 대여 및 차용 주체를 바꾸는 장난을 쳐서 소송에서 승소가 어렵도록 설계하였던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김정수 변호사에게 그런 장난이 통할 리가 없었고 구성가능한 모든 법리를 토대로 증인신청까지 함으로써 법정 분위기를 완전히 의뢰인 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서면에서부터 구두변론에 이르기까지 김정수 변호사의 적수가 전혀 되지 못하였고 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최후 변론기일 후 선고까지 2개월 정도의 넉넉한 시간이 있었지만 주고받았던 공방내용 및 그 과정에서 재판장의 태도 등을 감안, 확실한 승소를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덕분에 김정수 변호사는 본 사건 관련 깔끔하게 1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