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부동산 사업을 하다보니 수많은 거래처와 각종의 채권채무 관계에 얽히게 되었고,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잡음과 소송이 있기 마련, 의뢰인에게도 100억 원에 달하는 소가의 소송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영세한 규모였기에 대부분의 업무를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소송화 되다 보니 본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부르는 증인이다보니 의뢰인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었고 2회 출석하여 각 기일마다 장장 4시간여에 걸치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해당 증언을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최초 경찰서 출석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하였으나 진행되는 경과를 보았을 때 큰일날 수도 있겠다 싶어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형사 대응은 김정수 변호사가 잘한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수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단도직입적으로 “위증죄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으로 끝내주었으면 좋겠고 법원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기록을 등사하여 보니 고소인이 나름 증거를 붙여서 체계적으로 위증고소를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가능성을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의하여본 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및 검찰대응을 수임범위로 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위증죄의 불기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다투는 위증죄 고소였으면 차라리 난이도가 낮아 금방 끝내거나 확실히 지거나 둘 중 하나였을 테지만, 본 위증죄 고소는 서울 법대 졸업 및 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하다가 변호사를 시작한 유능한 변호사가 사실관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법리까지 입혀서 상당히 지능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경우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논리에 넘어가 의뢰인을 힘들게 하기 딱 좋았기 때문에 김정수 변호사가 해당 고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법리 및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승소가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법리정리와 사실관계 재구성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였고 김정수 변호사가 가장 잘하는 퀄리티는 높지만 가독성은 매우 좋은 서면을 심도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 후에는 별도로 수사관님으로부터 날짜를 부여받아 현장에 찾아가 브리핑까지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4. 결과
서면을 제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최종 불기소결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의뢰인의 감사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