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육아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수익률 500% 보장이라는 문자와 함께 날아온 증권방송 업체를 알게 되었고 정보이용료를 내지 않고 받았던 무료 정보를 통해서도 100만 원 가량 수익을 보게 되자 완전히 업체에 현혹되어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내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천만 원을 정작 납입하게 되자 업체는 예상과 달리 거의 의뢰인을 신경 쓰지도 않았고 심지어 VIP 정보랍시고 추천해준 종목은 오히려 상장폐지 될 위기가 되어 의뢰인은 회원비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산까지 상당히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었죠. 변호사 수임료를 추가 지출하면 더욱 자산이 줄어들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전문가를 찾던 중 유투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김정수 변호사의 주식방송 관련 컨텐츠를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궁극적인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이 부담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로 인해 손실을 본 자산까지 모두 찾아달라는 무리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의미 없이 지출한 회원비 전액은 반드시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주식사기 관련 국내에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당 건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고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작업을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사기를 쳤던 업체는 국내 증권방송 관련해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곳이었고 심지어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여 고객들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날리는 방식으로 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변호사와 해당 사내변호사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컸고 서면의 퀄리티는 수배 이상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상대가 될 수가 없었죠. 증권방송의 경우 역사도 깊고 업체의 특성이 다양하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 어떠한 점이 약점이 되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김정수 변호사는 전부 알고 있었기에 단순히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의뢰인의 청구사실과 청구원인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한편의 교과서 마냥 업체에 대한 설명을 가독성 있고 간결하게 첨부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였고 재판부는 당연히 해당 서면이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누가 봐도 업체의 특성을 매우 잘 알고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1회 변론기일때부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식의 진행을 해주었고 소액 소송이라 2회 때 바로 선고를 하였습니다.
4. 결과
상대방은 김정수 변호사의 의견을 전혀 반박하지 못하였고 1심 전부 깔끔하게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