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WLAN 관련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다가 해당 업체를 퇴사한 뒤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공수해와 국내의 각종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재직하였던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취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고소인 업체의 물건을 무단으로 팔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고소인 업체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업체가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졸지에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2. 수임의 범위
관할이 영등포경찰서였고 의뢰인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해당 사안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달라고만 얘기하였고 김정수 변호사는 고소장 열람 및 상황을 의뢰인으로부터 들어보니 충분히 해결 가능한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초동대응이 중요하므로 절대로 혼자 가서 조사를 받지 말고 모든 조사에 김정수 변호사를 입회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부터 법원 대응까지 김정수 변호사가 수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아마도 이전 회사에서 인센티브 관련하여 자신과 분쟁이 생긴 것을 빌미로, 시범케이스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사냥을 하는 것 같다며 자신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이번 건은 반드시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법리구성을 억지로 한 것이 역력해 보였고 기타 사기죄 부분과 배임죄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증거관계를 포섭시키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서류가 잘못 작성되면 가뜩이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결정권한이 강화된 마당에 더욱 힘들어짐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모든 조사 과정에 다 입회하여 수사관님께 사안을 친절하게 설명 드렸고 원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경우 수사관의 의식의 흐름을 대부분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입회를 하게 되면 95% 이상은 적중하기 때문에 전략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존재하기 사실상 힘이 듦. 결국 첫 입회 전에 의뢰인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풍부하게 회의를 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순탄하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에 대한 피고소혐의는 불기소결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